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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훼손지 소유자 등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비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비율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호 및 제7호다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