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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48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