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선거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 등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나,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임원을 비롯하여 상근 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