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고리 등 원자력발전소로부터 1,699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이 반입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중 1,664개를 해당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리원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된 총 1,386개 사용후핵연료봉 가운데 55개는 손상된 핵연료봉으로, 운반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됨.
사용후핵연료는 이송용기에 담고, 꺼내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17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운반신고)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