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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고액이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적시에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의존하게 되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단기적인 보증금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임차인은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