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1999.1.),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2016.1.)은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연금은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2016. 11.)한 바 있음.
이에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연금 가입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 등의 유사연금법과 같이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군인 재직 중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 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분할연금의 청구는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및 법원의 결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1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1조의5(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