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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천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옴.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 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가 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현행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적용함(안 제69조, 제72조 및 제77조).
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3년 연장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대상 등)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