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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