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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증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하여는 사용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하고 연구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투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외의 목적으로 공급·이식하거나 이식받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대혈의 불법적인 공급, 사용 및 이식 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