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지난 2005년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후 4년 2개월간의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으나, 여전히 밝혀져야 할 사건이 남아있는 상태로 2010년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 1년이라는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재개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설립으로 과거사정리를 위한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진상조사 후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의 범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통치시대’를 ‘이 법 시행일까지’로 수정하여 기간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지원활동과 과거사재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 교섭단체수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을 6인으로 하고 상임위원 중 국회추천을 4인으로 하며, 위원 자격에 민주인권 분야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라.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9조).
마.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6조).
사.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에 설립하여야 하며, 과거사재단의 사업에 유해발굴사업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활동의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 치료사업, 교육 연구 및 교류사업을 추가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19조(진실규명 신청)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6조(진실규명결정)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