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사안전관리”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어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해역에서 시운전하는 선박의 경우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선박 충돌사고 등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서는 음주운항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선박항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운전선박에 대해서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음주상태에서의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해사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시운전선박에 대해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을 설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선박의 조정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호의2 신설).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의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1조 및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