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약칭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교육, 돌봄, 보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역시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수동적 보호를 받은 보호대상자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서비스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수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동적,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제33조의4(서비스 제공의 결정)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의6(서비스 제공의 실시)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