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승선자 가운데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함. 참사 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사고원인규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기 전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탓에,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 및 선체 내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를 위한 대비가 없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및 선체보존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선체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명, 피해자단체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7명이 참여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3조).
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정밀조사 완료 후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