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등에 관한 회계기록이 없는 등 건물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주거용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현행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실과 관리단 설립 등의 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건물 등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함(안 제9조의3제2항).
나.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함(안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함(안 제25조의2제5항 신설).
라.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5조의3 신설).
마.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의 청구·수령·관리·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안 제25조의4 신설).
바.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25조의5 신설).
사. 규약을 정할 때 표준규약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규약의 제정·개정, 관리인 선임·변경, 관리위원회 설치·변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5조의2(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5조의3(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5조의4(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의5(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제28조(규약)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