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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배수로,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및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로에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배수로에서 죽게 되고, 그 사체가 배수로 위생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이러한 일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수로에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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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