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집행종료 후 10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나,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확인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범죄전력조회가 소홀히 되는 등 범죄자 아동관련기관 종사 제한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