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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65만원 인 것에 비해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 및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병원비의 60%만을 감면해주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및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