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1 발의 · 의원 외 5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이후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
또한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유해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하여 진실규명을 통한 과거사정리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존속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입은 적이 있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라.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 및 그 후속 절차를 위원회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마.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19조(진실규명 신청)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5조(조사기간)
제26조(진실규명결정)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36조의2(특별재심)
제3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제37조의2(위령 사업)
제37조의3(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제40조의2(피해자 보상위원회)
제40조의3(보상금 및 보상 원칙 등)
제40조의4(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0조의5(보상금의 결정)
제40조의6(결정서정본 송달)
제40조의7(재심의)
제40조의8(보상금 지급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40조의9(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40조의10(조세면제)
제40조의11(소멸시효)
제40조의12(결정전치주의)
제40조의13(배상 의제)
제40조의14(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40조의15(보상금의 환수)
제40조의16(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