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도입·시행하였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2012년 폐지하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높은 에너지생산비용으로 인해 공급전기의 가격경쟁력이 낮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필요하나, 그 연계 비용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계통연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0조, 제12조의7, 제17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7조의2(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공급 전기의 기준가격 및 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18조의2(전력계통연계비용의 지원)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