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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개방형 직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상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