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운전 선박은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는 다른 운항특성으로 인해 충돌사고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시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상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 기준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지난해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130건에 이르는 등 음주운항의 경각심 및 재발 억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및 벌칙 규정(안 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의2호 신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나. 소형선박 음주운항자 벌칙 강화(안 제107조제2의2호 및 제2의3호 신설)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효과의 향상을 도모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