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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물품의 가격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