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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정공시 사항 중 주민참여예산 현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공시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재정공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