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7제2호의2 및 제86조제2항제2호 신설).
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11 신설).
바.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4조제1항제3호).
사.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4(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9조의7(금지행위)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83조의2(청문)
제84조(심사청구)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90조(과태료)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62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