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20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매년 이력조사를 통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5조(벌칙)
공포일 2017-02-08 · 공포번호 14563 ·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