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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되 체납된 국세 등이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충당하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이에 무관심하여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체납되지 않은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