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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6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가재정법」상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정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