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대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기관·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상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제외되어 있는 바, 이들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제37조에 다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제19호 신설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규정).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