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2014년 한글문화연대가 조사한 ‘간판 및 상호 언어에 나타난 외국어ㆍ외래어 사용 실태 보고서’를 보면, 서울 지역 간판 1만 2,151개 가운데 한글 간판은 42%(5,094개), 외국 문자 간판이 23%(2,828개), 한글과 영어를 함께 쓴 간판이 35%(4,209개)로 조사되었음.
광고물 등에 외국 문자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 옥외광고물 등이 중국어나 아랍어 등 생소한 언어로만 표기될 경우 화재나 범죄 발생 시 경찰과 소방관이 사고 장소를 신속히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상표권·특허권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문자 등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외국문자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제3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3(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