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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일간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1만 2천톤을 상회하고, 그 처리비용은 해마다 급증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 이동, 매립 등 처리에 드는 비용만 연간 1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 시점에서부터 그 양이나 부피를 줄여나가고, 결과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나 부피를 줄이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