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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