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월 20만원의 수당은 물가상승률 인상 및 최저생계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지원 혜택의 경우,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기준 연령이 높아 지원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적은 실정임.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탁병원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의 하향 조정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함(안 제6조제7항, 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의료지원의 경우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7조제2항).
다. 참전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