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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비율 준수 위반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어 직접시공제도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