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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진료기록부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데,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