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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특히 인구 고령화와 1인 노인 가구의 증가로 고령층에 대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시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복지 축소와 여가선용의 위축이 우려됨.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노인, 청소년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