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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기금을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91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재원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