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제한능력자등기부로 변경하고, 제한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한정치산자인 뜻’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25조(인감의 제출)
제46조(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7조(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56 · 상업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