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기초조사)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3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