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다수의 차량에서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제작 결함의 시정(일명 ‘리콜’)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차량의 결함 등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문형기술형 분쟁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복지부), 방송분쟁조정위원회(방통위) 등 전문형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소비재품질보증법제나 소위 레몬법 등을 통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입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신설).
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인도된 날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안 제40조의3 신설).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라.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 신설).
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13조(말소등록)
제40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0조의3(하자의 추정)
제40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0조의5(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40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0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0조의9(교환‧환불중재 절차 등)
제40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0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