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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함.
최근 자살보험금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과 보험사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
통상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유독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감.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이는 전적으로 입법적 결단에 해당함.
이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현행
개정안
제662조(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