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하는 차량의 기간을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대통령령은 승용차는 1년 이내, 승합차는 3년 이내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도난이나 횡령당한 차량이 대포차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난과 횡령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도난차량에 대해서만 차량충당연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횡령차량에 대해선 입법미비로 규정이 없기에 횡령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도 차량충당연한의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등의 국제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정책을 발굴·지원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 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저해되며 친환경자동차는 배터리가 주요부품이므로 친환경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충당연한의 예외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