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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은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는 기업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고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력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습적으로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의2(분쟁조정의 내용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