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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면과정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의3(임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