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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나 불법적인 투자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위ㆍ과장 광고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없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임.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고자 함(안 제10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1조의2(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등)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