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위임받은 경우에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음.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양도했으며, 최순실과 최순득장시호 등 최씨 일가와 차은택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청와대 등 정부부처 공직자들을 이용하거나 공모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가 행정에 직간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에 개입해 자신들의 재산을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음.
이러한 최순실 등 최씨 일가와 주변인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음.
그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 형성된 재산(이하 ‘불법재산’)은 그 시작이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마땅히 환수해야 함.
더구나 최태민과 최순실 등 최씨 일가는 조순제 녹취록에서도 드러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인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측근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해 왔다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내의 불법재산은 물론 해외에 은닉한 불법재산까지 환수해야 함.
최태민과 최순실 등 최씨 일가가 과거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는 최순실 일가의 권력 사유화로 유린된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공익적 가치 실현이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일임.
만약 재산권 박탈의 소급입법 금지 등의 사유로 최씨 일가의 불법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임.
이에 국회는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최태민최순실 등 최씨 일가 등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해 진상조사 및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환수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정농단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인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불법재산은 1974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국정농단자가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 형성된 재산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을 조사 및 환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8조).
사.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속기의 방법으로 작성·보존하여 공표해야 함(안 제14조).
아.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국정농단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함(안 제21조제1항).
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불법재산은 그 취득·증여·상속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환수(還收)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안 제28조).
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징을 심의·의결한 불법재산에 대한 재산보존의 공조 및 불법재산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0조).
파.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7조).
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 등을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40조 및 제4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