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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ㆍ변경신고,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