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안 제6조)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서,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이 모여 있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 도입(안 제16조의2 및 제27조 등, 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악취배출시설의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시료를 신속하게 채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3(생 략)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22조(청문)
제27조(벌칙)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55 ·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