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김도읍 의원 외 9인 · 정무위원회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의원 299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4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