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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4조(점용허가)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제70조(수수료)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