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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13인 ·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사용되는 긴급차량으로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긴급차량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응급환자의 이송 등 법정 용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용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일부 구급차의 경우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용도 외로 사용되는 구급차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7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